
주요 내용과 확인할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도입되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렌트·리스 차량 통행료 감면 혜택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 적용 기준, 자녀 수에 따른 감면율, 대상별 신청 일정과 하이패스 이용 방법까지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 핵심 포인트
자녀 수에 따른 감면 비율과 적용 기간 핵심 포인트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할인 적용 도로 및 제한 조건 핵심 포인트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도로 구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로 확인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 수별 온라인·방문 신청 일정과 방법 핵심 포인트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및 시행 일정 핵심 포인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제도 시행일인 7월 28일부터 즉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은 7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2자녀 가구 시스템 구축 및 신청 일정 핵심 포인트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시스템 구축 및 서버 확장 작업 일정에 따라 별도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2자녀 가구의 신청 접수는 8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실제 통행료 감면 혜택 적용은 8월 22일 운행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3자녀 가구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방법과 부모 탑승 확인 절차 핵심 포인트
단말기 카드 등록 및 결제 방식별 정산 핵심 포인트
다자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한 후 반드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자동으로 할인된 금액이 반영되어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사전 등록 시 입력한 본인 명의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되어 차액이 입금됩니다.
출구영업소 모바일 위치 조회를 통한 탑승 확인 핵심 포인트
다자녀 할인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고속도로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 조회가 진행됩니다.
해당 조회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차량에 실제로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감면 등록 시 부모 명의의 정확한 이동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운행 시 해당 휴대전화를 소지한 상태여야 정상적으로 감면이 완료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감면 확대 핵심 포인트
감면 대상 차량 범위와 적용 감면율 핵심 포인트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 명의나 세대원 명의의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 비율은 기존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면제되며,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관할 기관 방문 신청 및 필요 서류 핵심 포인트
임차·대여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신청은 7월 28일부터 오프라인 기관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국가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명시된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포인트
Q1.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A1.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운행 시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요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Q2.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A2. 민자고속도로 단독 운행 구간이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한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Q3. 2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신청하고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A3. 2자녀 가구는 전산 시스템 확장 일정에 따라 8월 10일부터 통행료 누리집, 앱,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행료 10% 감면 혜택은 8월 22일 운행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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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